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년월세지원금이다.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돕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으며, 대상과 제외 기준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 대상, 조건, 선정 기준 등을 정리해 볼게요.
📌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총 지원금은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원금은 실제 월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중 월세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돼요.
이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대상에 포함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조건
📍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 조건: 무주택자이며 독립 거주 중인 청년
- 소득 기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
▶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
- 청년가구: 본인 및 배우자, 직계 비속(자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포함
- 원가구: 청년 독립 가구 및 1촌 이내 직계 혈족 포함 (부모 등)
📍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원이 가능하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을 벌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받은 경우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입주권 포함)
- 부모,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여러 명이 한 방을 공유하는 형태의 전대차(단, 같은 공간이어도 임대인과 별도 계약한 경우는 가능)
- 이미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청년월세지원금 선정 기준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 이전 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 재산 + 자동차 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평가액: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사항
- 본인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소득증빙,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체크
청년월세지원금은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인데요, 하지만 명확한 조건이 있으며,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탈락할 수도 있어요. 신청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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